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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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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박차

입력
2017.0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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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ㆍ경제적 기반시설 중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토지소유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일몰제를 도입했다. 일몰제는 지정 후 20년이 경과될때까지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년이 경과한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8건 1,018만㎡)이 2020년 7월 자동 해제될 경우 토지주들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연말 존치 필요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대응할 나설 방침이다.

시는 먼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숲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공익을 위해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적용해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확보하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 시행한다. 이는 토지소유주들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는 지금까지 57억원을 들여 37필지 1만2,405㎡를 매수했다.

시는 이와 함께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를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례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월평, 용전, 매봉, 문화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놓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선택 시장은 전날 시정점검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권 시장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현재 사업종료가 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지금도 빠른게 아니다”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특혜의혹이나 환경보전 논란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충분한 자료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도시계획 시설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ㆍ분석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 시설이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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