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액만 5,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20~22일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총 베팅 금액 5,0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틀 프로그램’ 이라고 불리는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이용자가 대포통장 3곳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저렴한 데다 베팅 금액 상한이 없어 유혹에 빠졌다.
최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마사회 사이버 단속팀과 현장을 급습, 최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경마센터 118곳의 운영자 등을 추적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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