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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교비 70억 전용 혐의 민선식 YBM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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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교비 70억 전용 혐의 민선식 YBM 회장 기소

입력
2017.0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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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2일 거액의 외국인학교 교비를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민선식(58) YBM홀딩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학교 교비 70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회장은 2012년 12월 모교이자 자녀 3명이 재학하거나 입학하려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와 협력해 서울에 외국인학교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판교캠퍼스 교비 2,700여만원을 하버드대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그는 같은 명목으로 자신이 석사학위를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및 자녀가 졸업한 고교 등에 기부ㆍ후원 형식으로 9억3,000여만원을 냈다.

2005년 판교캠퍼스 설립 당시 공동설립자인 민 회장의 외숙모와 부인은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기부를 받아 학교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부액이 예상보다 적어 시중은행 두 곳으로부터 250억원을 빌려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민 회장이 교비 60억여원을 대출금을 갚는데 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교비는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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