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짜리 딸을 40시간 넘게 굶긴 뒤 머리와 배 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추씨는 딸을 40시간 동안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다가 사망 당일인 2일 오전 딸이 햄버거를 급하게 먹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힘이 풀려 비틀대자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와 배,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그는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딸의 머리를 수 차례 발로 걷어 찼다. 이후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추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2012년 이혼한 뒤 남편과 함께 살던 딸을 데려와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살았던 추씨는 딸을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사망 당일 장기간 공복 상태에서 쓰러지자 잔혹하게 폭행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록과 정황을 봤을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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