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대사 임명 개입하고
MITS코리아 참여 대가로
회사 지분 취득
미얀마 진출 후 상장 계획
성공 땐 주식가치 50배 예상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해외원조 개발사업(ODA)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 국내 기업에 사업 참여를 알선하면서 받은 금품 액수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이 최씨가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 출신인 유재경(58) 주 미얀마 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미얀마 K-타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MITS 코리아를 참여시킨 대가로 대표 인모씨로부터 받았다고 추산하는 금품 규모다.
1일 MITS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3년 최초 등기한 이 회사는 주당 5,000원에 총 2만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최씨가 인씨로부터 취득한 지분인 20%는 4,000주이기 때문에 2,000만원 상당이다. 결국 최씨의 금품수수액 10억 원은 MITS 코리아가 K-타운 사업에 참여해 미얀마 진출에 성공한 이후 주식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에 성공할 경우 주식가치가 5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특검이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특검은 K-타운 사업 진행이 먼저이고, 최씨의 금품수수 시점이 그 이후란 점에 주목했다. 최씨가 먼저 인씨에게 미얀마 ODA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인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 지분의 20%를 제공함으로써 알선수재 혐의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법원도 특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미얀마 건은 최씨가 직접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대기업 금품 모금 과정에서 횡령이나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은 미르ㆍK재단이나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 등 친인척을 우회하는 형식으로 최씨가 이득을 챙겼다. 미얀마 K-타운 사업의 경우 최씨가 해외 공적 원조를 이용한 이권 개입과 지분 취득을 통한 금품수수 성격이라 자신이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직접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1일 미얀마 원조사업과 관련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으로 강제구인 됐지만 묵비권 행사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최씨는 이권 개입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돼 온 최씨는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특검보는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