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태민 부부묘 이장, 용인시 두 달째 골머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태민 부부묘 이장, 용인시 두 달째 골머리

입력
2017.02.02 04:40
0 0

최순실 수용실에 우편물 금지

친자매 3명, 소재 파악 불가

규정 없어 강제이전도 못해

경기 용인시의 한 산에 위치한 최태민 씨 묘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의 한 산에 위치한 최태민 씨 묘지 모습. 연합뉴스

불법 조성된 최태민(1994년 사망)ㆍ임선이(2003년 사망) 부부의 묘를 이전할 해법을 찾지 못해 행정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태민 부부의 딸 최순실(61)씨가 구속되고 나머지 친자녀 3명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다, 묘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규정이 없는 탓이다. 버티기 작전을 펴고 있는 최씨에 대한 특검 조사만큼이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뒷말이 나온다.

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 대로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최태민과 그의 다섯 번째 부인 임씨의 합장 묘는 산지를 무단 훼손해 들어선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용인시는 최태민 부부의 묘가 2004년쯤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돼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 ‘이전 및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묘지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최순실씨 자매는 이런 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가 최씨 등에게 보낸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을 이유로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나 반송됐다. 이전명령 등을 내리기 위한 사전절차부터 막혀있는 셈이다. 최씨는 특검 조사 등으로 서울구치소 수용실 내 우편물 반입이 이달 21일까지 금지돼 있어 현재로선 수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씨의 친자매 순영(70)ㆍ순득(65)ㆍ순천(59)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이장의사를 시에 밝혀왔으나 그에게는 권한이 없다. 묘를 옮기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미리 ‘개장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계가족만 가능하다. 최재석씨의 생모는 임씨가 아니어서 최태민 부부의 합장 묘 봉분을 열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용인시는 도시개발 등을 벌이지 않는 이상, 행정당국이 묘지를 강제 이전할 규정이 없어 최씨가 우편물을 받을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행정처분에도 최씨 일가가 따르지 않으면 시는 회당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간 2차례 물릴 수 있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게 가능하다.

김현미 용인시 처인구 가정복지팀장은 “최순실씨 언니 등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으로선 한계가 있다”며 “왜 서둘러 이전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지만, 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