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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들을 변호사로… 금감원 채용 비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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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들을 변호사로… 금감원 채용 비리 본격 수사

입력
2017.0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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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무부 등 4곳 압수수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서와 감찰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부감찰을 통해 2014년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상구 전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A씨의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격을 도운 정황이 감찰로 드러나면서,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감찰 결과가 나오기 직전 사직했다.

A씨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18대 국회의원 B씨의 아들로, 함께 합격한 다른 변호사 8명이 평균 3.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것에 비해 별다른 경력이 없어 금감원 내부에서도 ‘특혜 채용’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A씨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채용 관련 내부 자료 등을 검토, 이 전 부원장보가 실제 A씨 채용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원장보와 최 전 원장 등 윗선과의 연계고리 규명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인사담당 임원이던 김수일 현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지난달 3일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A씨 등 4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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