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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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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영장

입력
2017.0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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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건축 부지 헐값 사들이고

공사비 일부만 지급 차액 챙겨

각종 축제 특정업체 수주 지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자택 부지를 헐값 사들이고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자의 부탁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빛축제와 2015년 다향제 등 보성군이 발주한 행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 군수의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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