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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보유세 5% 정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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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보유세 5% 정도 오를 듯

입력
2017.0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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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ㅅ가격 4.75%↑

재산세ㆍ종부세에 반영 전망

제주도 공시가격은 18%나 올라

이명희 회장 자택 2년째 최고가

2017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 현황. 국토부 제공
2017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 현황. 국토부 제공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5% 가량 커질 전망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 간 평균 4.75% 올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려 18%나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은 2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으로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가격을 2일 관보에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400여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공시가격이 평균 4.75% 오른 만큼 단독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이 확실시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15% 인상된 2016년의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 가량 커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1.74%, 2012년 5.38%, 2014년 3.53% 등 8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역별로 보면 제2공항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평균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03%를 기록했다. 부산은 재개발과 휴양지 개발사업 등의 호재로 7.78% 올랐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세종시가 7.22% 상승했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등 10개 시도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가 18.35%를 기록하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연제구(9.84%) 수영구(9.7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조선업 불황 등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는 0.36%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꼴찌를 기록했다.

개별 주택 순위에서는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이 143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작년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되면서 129억원으로 공시돼 개별 주택 가격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가격이 14억원 더 오르며 1위를 지켰다. 공시 가격이 94만2,000원으로 가장 낮은 전남 영광군 송이도 주택(연면적 26.3㎡)과 비교하면 1만5,000배가 넘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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