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미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전담팀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5년 1월 세정과 직원 9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에만 37억원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223억7,000만원에 달했던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133억4,000만원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전담팀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체납액을 인수받아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압류, 예금압류, 국세ㆍ지방세 환급금 압류, 급여압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했다.
올해부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제한 및 취소조치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 강제 납부 수단이 없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관련 사업의 인ㆍ허가 취소나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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