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냉동갈치를 학교 급식업체 등에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갈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냉동갈치 300상자(약 2,250㎏)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통기한이 3~4개월밖에 남지 않은 냉동갈치 400상자를 들여와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일부를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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