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감사원으로부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 들여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속초ㆍ고성ㆍ양양환경운동연합을 대표 청구인으로 감사원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의 위법한 실시설계 계약 체결과 ▦과도한 선급금 지급 ▦불투명한 삭도설비 외자구매계약과 수정 계약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한 사업비 축소 등이다.
설악산 오색에서 끝청까지 3.6㎞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부결돼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당시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운행에 따른 산양 등 희귀 동식물 서식환경 훼손 가능성과 상부정류장 설치로 설악산 정상부 지질 보전과 경관에 악양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행동 등은 “감사원의 예방적 통제기능이 발휘돼 사업추진 중단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종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이뤄진 설악산 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원정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이날 문화재청장에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내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낭독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위 위원과 주민들은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갖는다. 비대위는 원정집회 이후에도 문화재청 앞에서 천막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재심의를 촉구한다. 정준화 비대위원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오색 케이블카 부결 결정은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시류에 편승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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