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갑(甲)질’을 일삼고 폭행까지 해 물의를 일으킨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넘게 일하게 하고 그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이 A4용지 140쪽 남짓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은 지난해 4월 세상에 알려졌다.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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