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장 권한대행 정식 선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지휘
내달 13일 퇴임 전 결정 낼 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어나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예상대로 이정미 재판관(55ㆍ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 책무를 맡겼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 소장 퇴임 후 3개월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어, 소장 권한대행만 두 번 맡는 진기록을 갖게 됐다.
이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심리를 지휘하게 된다. 그는 내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