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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黃 대행, 특검 30일 연장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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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黃 대행, 특검 30일 연장 검토하라”

입력
2017.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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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출석 등 특검 수사 방해 의도 노골적

대통령 조사 등 감안하면 기한 연장 불가피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inliner@hankookilbo.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 활동 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씨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출석으로 버티는 등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나선 탓이다. 특검 연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된다.

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말로 특검 시한이 거의 종료된다. 최순실씨의 비협조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감안하면 특검은 반드시 30일 연장돼야 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지금부터 (특검 연장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수사를 하고도 수사를 미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특검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최순실게이트국정조사특위가 의뢰했거나 위증고발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참고인이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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