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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5곳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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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5곳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입력
2017.02.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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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부장판사 문보경)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낸 이래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ㆍ교섭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우지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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