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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富의 대물림’은 부동산보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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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富의 대물림’은 부동산보다 주식

입력
2017.02.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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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50억 이상 고액 자산가

주식통한 재산 증여 비중 62%

현금 25%ㆍ부동산 13% 뒤이어

“주식가치 낮을 때 증여로 절세 부동산 비해 전략적 접근 유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슈퍼리치’들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이들 고액 자산가들은 회사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세습해야 하는데다 절세 측면에서도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자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61.8%)으로 증여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2조922억원ㆍ25.1%)과 부동산(1조946억원ㆍ13.1%)은 자산가의 증여 수단에선 주식에 밀렸다. 이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증여 수단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2011~2015년 전체 증여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4조6,255억원)에 달했다. 현금은 26.5%(18조3,029억원), 주식은 23.5%(16조2,578억원)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나선 이유는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전략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우선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시장 여건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다. 이에 따라 주식가치가 낮을 때 사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절감하는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은 시장 여건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물려주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식의 ‘쪼개기’ 혹은 순차적 증여도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상담 오는 자산가들에게 ‘주식이 떨어질 때 무조건 미리 증여하라’고 권고하는 편”이라며 “증여 시에는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이후 주가 상승에 따라 자산 가치가 확대될 여지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미성년자 보유 주식(시가)은 4조9,089억원이나 됐다. 특히 7살 이하 미취학아동의 보유 비중이 57.5%에 달했다.

최근 보유 부동산을 비상장주식 형태로 바꿔 세금을 절감하는 중장기 ‘절세 플랜’이 인기를 끈 점도 주식증여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황룡 가현택스 세무사는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는 자산이 아닌 손익에 가치를 두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이 장기적인 증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며 “예를 들어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증여하는 대신 이를 토대로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고 3년 동안 계속 사업손실을 내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추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비상장주식 평가 하한액이 순자산가치의 80%로 고정되면서 이 같은 절세법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재산을 크게 불린 점도 주식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5년 15조8,96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조원대를 돌파했다.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2년 7조8,446억원, 2013년 7조9,134억원, 2014년 8조7,683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최근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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