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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대선 공약에도 동물실험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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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대선 공약에도 동물실험은 늘었다

입력
2017.0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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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들의 생명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밝힌 공약이다. 이 시장은 전국 최대 식육견 유통시장인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이끌어 낼 정도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큰 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동물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행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457만 가구(21.8%)나 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동몰보호 관련 공약에도 실험동물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과 달리 실험동물은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26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287만8,900마리에 달했다. 전년 대비(250만7,100마리) 13%나 늘어났다. 2013년에는 196만6,700마리였다.

매년 늘어나는 동물실험은 ‘생명 존중을 위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동물보호 원칙과 상충한다. 동물보호법(23조)은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우선 고려 ▦감각 능력 낮은 동물 사용 ▦진통ㆍ진정ㆍ마취체 사용 등 고통 경감 조치 ▦실험 후 안락사 처리 등의 단서 조항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동물실험을 줄이자는 방향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동물실험을 심의,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실험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제동 장치다. 산업계에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동물실험은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개발된 상품을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로 칭하며 마케팅 전략을 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화장품법 개정으로 2월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ㆍ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의학, 생명공학 등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딜레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백신 개발 등 신약 개발이 늘어나고, 의료ㆍ바이오 산업 분야의 중요도도 커지다 보니 실험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분야라도 실험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학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과학적 지식 없이 관행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인간과 비교적 유사한 실험동물을 선별하고 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 이사는 “실험동물은 전문 분야여서 시민사회의 감시도 쉽지 않다”며 “대체 실험을 개발하는 윤리적인 과학자와 전문가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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