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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지명한 박한철, 마지막에 朴탄핵 심리하다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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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지명한 박한철, 마지막에 朴탄핵 심리하다 퇴임

입력
2017.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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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송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송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류효진 기자

헌법재판소 청사 꼭대기에는 양각된 아홉 송이 무궁화 문양이 있다. 청사로 들어서면 눈에 들어오는 아홉 송이 무궁화는 ‘9인의 현인’을 상징한다. 대심판정 자리와 같은 순서로 각 재판관을 상징한다. 31일 박한철 제5대 소장의 퇴임으로 아홉 송이 무궁화 중 재판장을 상징하는 정 중앙의 무궁화는 공석이 됐다.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소장에 오른 박 소장은 공교롭게도 임기 중 마지막 사건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했다. 그는 첫 검사 출신 소장이자 헌재 내부 인사 중에선 처음으로 소장에 지명된 인물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소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사건 심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재판장인 박 소장은 ‘공정과 신속’을 천명하며 재판 진행에 균형을 맞춰왔다. 50일 넘게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매진한 박 소장은 결국 이 사건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 그는 31일 퇴임사에서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문학 선시(禪詩)를 인용해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난 것 같다”며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박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2010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소장에 올랐다.

박 소장이 이끈 ‘5기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이정표를 남겼다. 2013년 11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2015년 2월에는 헌재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네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법시행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6년간의 헌법재판관 생활 중 가장 큰 사건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완으로 남겨 두고 떠나는 게 크게 아쉬울 법하다. 그는 시간적으로 재임 중 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두툼한 기록을 집으로 들고가 밤늦도록 숙독하며 재판을 준비했다고 한다. 박 소장이 지난 25일 9차 변론 기일에 이어 이날 퇴임사에서도 “대통령 직무정지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헌재 소장으로서 마지막 책임과 의무감의 발로로 보인다. 재판관 부재에 따른 탄핵 심판의 왜곡뿐만 아니라 심리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사회 갈등의 심화를 우려했을 터이다. 박 소장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그가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는 헌재 바깥에서는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각각 촉구하는 시위대가 질세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한편 박 소장이 빠진 ‘재판관 8인체제’에서 1일 열리는 제10차 변론기일부터는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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