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덕도 일원…도시계획委 심의 거쳐 8일자로
‘대저역세권’ 일원 5.70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만990㎢를 지정 목적 상실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자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목적 상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등 허가기준 해제 요건을 고려해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2월 8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및 송정지구 등은 내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시는 또 지난해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설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구역 변경이 불가피해 강서구 대저1, 2동 대저역세권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대체개발 예정지 5.70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시보에 고시되는 2월 8일부터 5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되며, 허가구역에서의 모든 토지거래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상세내역과 필지별 지정 여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51-888-2654) 및 강서구청 토지정보과(051-970-4752)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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