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인 이날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이 현재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 뒤 이를 통해 증여세를 내기로 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추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를 갚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달 들어서만 롯데쇼핑 주식 약 250만 주를 담보로 최소 2,000억~3,000억원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이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서미경씨 모녀 측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바 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