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2억→ 1억 이하로 축소
적립식은 月 150만원 이하 제한
중고車 판매업 등 5개 업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4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이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애초 2월 가입분부터 비과세 혜택 축소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두 달간 늦췄다. 보험업계는 그간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도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노후 준비만 가로막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도 지금보다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의 80%까지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내용인데, 그간 배당으로 순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은 기존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에서 3개 기술이 추가됐다. 소화면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ㆍ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일 경우 3년간 10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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