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연간 5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역자금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에 나섰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31일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원경제는 지역에서 생산한 부와 가치의 수도권 등 외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 결과, 2015년 강원도내 자금의 외지 유출 규모는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다. 자금유출 규모에 외지 서비스 구매액까지 포함하면 역외유출 규모는 1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강원도내 지역 내 총생산(GRDP) 39조 5,777억 원의 32.6%에 해당하는 액수다. 강원도를 하나의 기업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13조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 지사는 이날 지역재투자 법률 입법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현지법인화와 지역제품 구매, 인재 채용 등 기업이 지역 사업장에서 얻은 수익을 일정 부분 재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최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의 역내 재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명시한 법률과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안했다. ‘벚꽃대선’이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압박, 이 같은 법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 지사의 복안이다. 그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용도를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 납부까지 확대하는 등 순환시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서민과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다”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지역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이기도 한 최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무 615개 가운데 90.4%인 556개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분권 개헌 및 권한이양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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