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병원 장례식장 집단 패싸움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유죄 선고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0~30대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선배나 또래 조직원의 소개를 받고 간석식구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00살 000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조직에 가입했다.
1989년 결성된 간석식구파는 2007년 조직을 확대하면서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강령에는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도 들어있다.
간석식구파는 2011년 10월 22일 인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경쟁 폭력조직인 ‘크라운파’와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가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그러나 2014년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되고 크라운파와 신포동식구파(일명 꼴망파) 조직원들을 차례로 영입해 조직을 재건했다. 이후 선배가 후배들을 순차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 등을 통해 조직의 기강을 잡고, 경쟁 조직인 꼴망파 등과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해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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