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의 화보집 제작 투자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민호의 화보집 제작에 투자금을 대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연예기획사 S사 대표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 지인 K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총 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K씨에게서 받은 돈을 일부만 화보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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