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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ㆍ요양병원서 ‘불량식품’… 47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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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ㆍ요양병원서 ‘불량식품’… 47곳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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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장애인·아동복지시설 40여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20일 닷새 간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모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고 계란값이 오르는 틈을 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했다.

계란을 사용해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부과됐다.

2013∼2015년 식품 관련 법률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는 40곳이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작업장이나 기계, 환풍기 등에 거미줄과 곰팡이, 찌든 때 등을 방치하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기고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거래명세서 작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곳들이다.

적발된 40곳 중 9곳은 적발 이후 재점검에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과태료나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 등을 받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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