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슈퍼리치 ‘富의 대물림’은 부동산보다 주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슈퍼리치 ‘富의 대물림’은 부동산보다 주식

입력
2017.01.31 08:40
0 0

증여가액 50억 이상 고액 자산가

주식통한 재산 증여 비중 62%

현금 25%ㆍ부동산 13% 뒤이어

“주식가치 낮을 때 증여로 절세

부동산 비해 전략적 접근 유리”

최근 슈퍼리치들이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0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쳐 인원이 가장 적었다. 1인당 2억7,5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045명으로 1명이 1억1,600만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 원대로 늘더니 가장 최근인 2015년 15조8,66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거래가 2011년 2만1,000건에서 2015년 5만6,000건으로 2.7배 늘기도 했지만 증시 활황에 힘입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