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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도로 4배’… “삼각대 꼭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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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도로 4배’… “삼각대 꼭 설치하세요”

입력
2017.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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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톨게이트 인근 갓길

정차된 타이어 교체 차량 충돌

피해 운전자 등 2명 현장 사망

일반도로처럼 운행 등이 원인

“도로 보수나 구급차 통행 등

부득이한 사유 때만 이용 필요”

29일 새벽 경남 김해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 방향 3.6㎞ 갓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그랜저와 견인차량을 토스카 승용차량이 덮쳐 그랜저와 견인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29일 새벽 경남 김해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 방향 3.6㎞ 갓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그랜저와 견인차량을 토스카 승용차량이 덮쳐 그랜저와 견인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를 뒤에서 고속으로 들이받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조금만 주의하면 안타까운 참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설 다음 날인 29일 오전 3시40분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톨게이트 직전 1㎞ 지점 갓길에 펑크 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고 서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토스카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타이어 교체를 하던 그랜저 운전자 김모(25)씨와 견인차량 운전기사 유모(34)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당일 밤에 자수한 토스카 운전자 박모(36)씨는 “혼절해 기억이 안 난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졸음이나 음주운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비슷한 사고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에선 18일 오후 4시10분쯤 오운동 한 도로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1톤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숨졌고, 17일 부산에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갓길에 서 있던 4.5톤 트럭에 부딪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는 167건으로 매년 30건 정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65명이 사망했고, 1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일반적으로 갓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40%대로, 일반도로(11.1%)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갓길 사고는 대개 졸음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돌발 형태라 주ㆍ정차 차량이 각별히 주의할 수밖에 없다. 또 현행법상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갓길 주ㆍ정차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갓길을 일반도로처럼 운행하거나,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차를 세우더라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간과되기 일쑤다. 일단 삼각대를 차량 후방 100m(야간에는 200m)에 설치해 뒤에서 오는 차에 정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와 차량 사이에 안전고깔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갓길 사고(29일, 17일)에선 삼각대 등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들은 ‘갓길 운행은 하면 안 된다’는 안전의식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도로유지 보수 등 작업차량 외엔 갓길 통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0년 858건이던 갓길 주행 단속 건수는 2014년 두 배 가까이(1,661건) 급증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갓길에는 고장 또는 긴급차량이 주ㆍ정차 하거나 주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전방을 주의할 때도 주행 차선뿐 아니라 갓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웠다면 장시간 머물지 말고, 고장 등이 이유라면 반드시 정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김해=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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