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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에 ‘공공관리소장’ 파견한다

입력
2017.0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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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림현대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정상화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관리’에 나선다. 관리 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를 공공위탁 시범 단지로 선정해 공공위탁관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첫 번째 공공위탁관리 대상이 된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는 1993년 준공된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등 불만으로 입주자들이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속 관리소장을 최대 2년간 파견한다.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모든 업무를 공개 원칙으로 처리하고, 각종 용역ㆍ공사(방수, 도장, 난방, 노후설비교체 등), 설계ㆍ시공에 대한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아파트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시범대상단지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공공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의 절반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자치구를 통해 시에 요청할 수 있다. 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으로, 관리가 정상화되면 역시 신청 조건과 마찬가지로 입주민 의사에 따라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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