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창고 전소 실화 벌금 선고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튕겨 끈 30대가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실화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18일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청주시 한 물류회사에서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핀 뒤 평소 습관대로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겼다가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에 떨어지자 발로 비벼 끈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20여분 뒤 해당 창고를 시작으로 3개의 창고에서 불이 나 51억5,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회사는 3일전 화재보험이 만기가 돼 배상은 A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남은 불씨가 종이박스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화재조사 결과에 따라 실화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는 “내가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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