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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조작 안막은 동승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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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조작 안막은 동승자도 일부 책임

입력
2017.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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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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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A씨는 지인인 박모씨 차를 타고 전북의 한 사과농장을 방문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차량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 중이던 박씨가 A씨를 대신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과수원 옹벽에 부딪치면서 A씨는 사지마비 중상을 입었고, 그의 가족들은 박씨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가 A씨와 가족들에게 10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다쳤기 때문에, 박씨 차량의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조수석에 동승한 A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해 운전자가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A씨가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보험회사 주장에 대해 “A씨가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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