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수감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도관을 강등 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서울의 한 구치소 보안과 교도관 A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일하는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아내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했다고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 아내를 만나 오해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혼자였던 A씨는 수감자의 아내 B씨를 만나 상담하다 가까워졌고, 둘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 달 평균 4회 정도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사진을 주고 받았으며 구치소 내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등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 부탁으로 외부 물품 반입이 금지돼 있는 염주를 수감자인 남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이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씨도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그의 남편이 출소한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했다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라 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를 담당하는 A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 받는다”며 “배우자가 있는데도 수용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반입된 염주를 전달해 교정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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