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국책기관 첫 분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강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 국책기관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낸 것은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한‘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사례’보고서에 서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공식적 제재 조치 보다는 관영 언론을 활용한 정치 외교적 비난에 집중해왔다”며 “하지만 한국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을 틈타 최대한 사드 배치 여론을 흔들어 놓아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실제 중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TV 출연을 제한하는‘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다. 한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배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등의 경제 제재 조치도 강화됐다. 이어 우리 해군 함정의 입항을 금지하고, 중국 군용기 10여대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보복 조치로 확대됐다. 통일연구원은“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경제-사회ㆍ문화-정치ㆍ군사ㆍ외교’분야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의 경우 우연의 일치인 경우도 많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이 점차 다양하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은 다만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를 공식화할 여지는 크지 않게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자 한국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국이 공개적인 보복 조치를 선택하기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은 그러나 “검역과 통관에 대한 심사 조치 강화 조치 등을 통한 한국 기업 압박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또 자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해 민간 주도의 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운동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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