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차량 3대 잇따라 치어 숨져
경기 안산시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20대 승객을 마구 때린 뒤 도로변에 버리고 가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승객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결국 숨졌지만 사고를 신고한 운전자는 1명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 55분쯤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씨를 손과 휴대전화 등으로 10여차례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 자리에 두고 택시를 몰고 떠났고 A씨는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왔다가 차량에 연달아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폭행을 당하고 술에 취한 A씨를 도로변에 유기한 것이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친구들과 안산시 중앙동에서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4시 45분쯤 수원역 인근 집으로 가기 위해 이씨의 택시에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소란을 피우고 택시비가 없다고 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 30분쯤 A씨를 처음 차로 친 노모(5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뒤를 이어 A씨를 치고 달아난 조모(56)씨와 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했다. 1차 사고를 낸 노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3차 사고를 낸 정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몰았던 택시 블랙박스를 수거했으나 사건 전후 녹화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폭행사건 12시간 이후부터 녹화된 점으로 미뤄 영상을 이씨가 일부러 지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와 국과수의 차량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한 뒤 이씨 등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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