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57ㆍ남구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호식)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6개월 간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의원 민원합동상담소 설치가 본인의 인지도에 도움이 됐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차에 실어놓아라’고 한 말을 증거은닉 교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확성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1심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선 박 의원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검찰의 항소가 진행된다면 최선을 다해 있던 사실 그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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