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인 새누리당 배덕광(69ㆍ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시기 엘시티 사업의 각종 인허가 조치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이다.
배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배 의원과 수행비서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인사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들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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