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 무죄…법원 “부작용 있지만 표현의 자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 무죄…법원 “부작용 있지만 표현의 자유”

입력
2017.01.25 20:00
0 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매춘’ 등 표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25일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고, 일본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재판에 넘기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고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대신 "피고인이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던 이용수 할머니 등 9명의 명예를 특정해서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한 피해 할머니는 “법도 친일파냐. 저 X의 죄를 유죄로 해야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 교수는 “명(名)판결이었다. 혼자 대적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판사님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