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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가할 만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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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가할 만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 천명

입력
2017.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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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가 이달 31일 끝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므로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재판관 9명 중 2명이나 없는 비정상 상태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우려에서 한 말일 터이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문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마땅하나 절차가 지연되면 정족수(6명)를 겨우 넘는 7명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지연 전술을 노골화한 상태이고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박 소장의 발언은 지연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자는 헌재의 다짐으로 들린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을 뽑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얼어붙은 경제,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신속 심리를 기대한 박 소장의 생각은 당연하다. 당장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중국이 예민해져 있는 등 외교 현안이 만만치 않은 데다 경제 또한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 서둘러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박 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돼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국가 리더십 부재 사태를 연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조속 심판에 협조해야 할 마당에, 공연한 딴죽 걸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헌재 소장 임기 문제도 분명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지만 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만 소장 임기로 볼 것인지, 새로 6년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박 소장은 2011년에 재판관에 취임했다가 2013년에 소장이 됐으니 만약 소장 취임 후 새 임기 6년이 시작됐다면 이번에 퇴임할 이유가 없다. 2006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소장에 지명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그동안 나 몰라라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헌재법을 말끔히 손질해 두었다면 박 소장이 탄핵심판 도중에 퇴임할 일도 없었을 테니 국회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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