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문화·경제 관련 보복성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관부처 협력 하에 (중국의 사드 보복)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피해 최소화 방안 중에 국제법적 검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에 WTO 제소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런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이미 WTO 제소에 대한 실무차원의 검토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중관계는 최근 사드 요인이 부각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원칙을 갖고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신중한 ‘로키(low key)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조치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국제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을 내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TV 출연을 막는 한편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으로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9일엔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며 무력시위도 벌였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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