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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팔' 유창식 3년 실격, 선수 생명 이대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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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팔' 유창식 3년 실격, 선수 생명 이대로 끝나나

입력
2017.0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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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시절 유창식.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승부조작에 가담한 KIA 투수 유창식(25)이 3년간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계약금 7억원을 받고 화려하게 프로에 데뷔한 그의 선수 생명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전 NC), 유창식(KIA)과 지난 해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전 kt)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고,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유창식은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해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 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아울러 상벌위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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