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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관 공석 전에 심판” vs “증인 채택 없으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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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관 공석 전에 심판” vs “증인 채택 없으면 불공정”

입력
2017.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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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

7명 남아 2명 반대해도 심판 기각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사퇴 암시

심판 지연전략으로 새 카드 꺼내

탄핵심판 사건 결정일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충돌했다. 재판관 숫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9차 변론기일에서 박 소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31일 박 소장 자신이, 그로부터 한달 보름 후인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3월13일 이전에 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헌법재판소와국회 소추위원단 간의교감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그러면서 “우리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으면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이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이다.이에 박 소장은 “대통령 측 발언은 타당하지 않고 굉장히 무례하다”며 “마치 물밑에서 다른 의사소통 가지고 하는 것처럼(말하는 데), 재판부 모독 아니냐”고 호통쳤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차는 두 재판관 퇴임이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 하고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이 남는 3월14일부터는 모든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최종 결정때는 재판관 중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재판관 9인체제가 유지되는 1월31일까지는 재판관 3명이 반대의견을 내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압력까지 넣으면서 지연 전략을 펴는 까닭이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 선임된대리인단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심리가 지체될 수 있다. 앞서 증인 39명을 대거 신청하며 지연전략을 택한대통령 측이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퇴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헌재는이날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신청한 39명 중 모두 10명이 채택된 것이다. 헌재는 이들을 내달 1일과 7일, 9일 각각 3, 4명씩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그러나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이미 많은 증언과 기록이 제출돼2월 중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면일주일 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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