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늦어도 3월13일(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재판관 퇴임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르면 4월 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박 소장은 25일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여한 탄핵심판 사건 제9차 변론기일 서두에 “재판관이 추가로 공석이 생기면 심판결과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리가 성숙되면 바로 절차를 종료해서 가능하면 바로 당장이라도, 2월초라도 선고가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의사를 시사해 충돌이 예상된다.
박 소장은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박 소장이 빠지면 앞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이 내야 박 대통령은 탄핵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박 소장은 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가까스로 할 수 있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10년 넘게 반복됐는데도 입법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