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현장방문 거부한 70대 농장주 수사의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막은 70대 농장주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포천시는 방역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거부한 산란계 농장주 이모(73)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방역 공무원들은 전날 오전 10시30분쯤 AI점검을 위해 이씨의 농장을 찾았다. 그러나 이씨가 “닭을 모두 출하했다”며 30분 넘게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자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가겠다”고 고지한 뒤에야 문을 열어줘 내부를 살핀 결과 산란계 1만3,000마리 대부분이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닭 사체는 농장 안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간이검사 결과에서도 AI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농장은 전날 AI 양성 반응이 나와 닭 11만 마리를 살처분 한 이동면 노곡리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불과 500m 내에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대상이었다. 시는 이씨가 살처분 등의 피해를 우려, 고의적으로 출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씨의 농가에서 사체로 발견된 닭 1만3,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공무원들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 닭 사체를 방치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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