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012년 개정된 관련법의 5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4일까지 모든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을 포함해 방마다 천장에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둬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2013~2015년) 전국 주택의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18%에 불과했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49%)했다. 아파트와 달리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노후 주택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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