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 철거 시 건축조례에 근거해 안전 심의를 거치도록 건축물 철거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신축 공사보다 훨씬 까다롭지만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ㆍ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ㆍ감독하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데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 시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철거 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만 하면 철거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부터 공사가 가능하다. 철거 신고 시 층별ㆍ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과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전문기술자의 참여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고, 신고제이다 보니 이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시는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와 철거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인구와 건물이 고밀도로 모인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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