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대생 강간 혐의 피소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술에 취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본보 12월 30일자 12면)돼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인권담당 간부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전모(50ㆍ사무관)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에서 여대생 A(2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전북인권영화제로 알게 된 자원봉사자 A씨를 영화제 뒷풀이 장소에 불러내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에서 “강제로 A씨를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피해 여성 진술과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전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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