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년 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정미소 형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 정미소 대표 A(5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동생 B(47)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평택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C(41ㆍ지적장애 2급)씨에게 임금 3,000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8살에 독립, 해당 정미소에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20여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급여만 최저임금(월 7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A씨 혐의에 적용했다.
B씨는 형이 운영하는 정미소 일을 도와주며 2015년 10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박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가 휘두른 나무젓가락에 손바닥이 찔려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주민이 시에 알린 것을 계기로 수사를 벌여왔다.
C씨는 현재 정미소를 나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머무르며 지역 근로복지관에서 일하는 중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고 만든 시설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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