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설 연휴기간 무인항공기(드론)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5일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부 영동 중앙 서해안고속도로 상공에 드론 4대를 띄워 전용차로 및 지정차선 위반, 갓길주행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교통법규 단속에 처음 투입되는 드론은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하고, 1회 충전에 10~15분간 지상 25m 상공에서 시속 20㎞로 비행할 수 있다.
경찰은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무인비행선 4대와 경찰헬기 16대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며 “무인비행선이나 헬기는 크기가 커서 운용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라며 “드론을 활용한 얌체 운전자 단속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관이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지상 단속도 ‘고공 단속’과 함께 이뤄진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21대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에 집중 투입, 얌체운전과 난폭 및 보복운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26~30일 한시적으로 ▦경부 상행선 천안(분기점)~천안삼거리(휴게소) ▦서울외곽 판교방향 서운(분기점)~중동(나들목) ▦중부ㆍ제2중부 하행선 경기광주(분기점)~남들기고개 ▦영동 상행선 이천쉼터~호법(분기점) ▦영동 하행선 신갈(분기점)~용인 쉼터 및 원주(분기점)~원주(나들목) ▦중부내륙 하행선 선산(나들목)~김천(분기점) 및 여주(분기점)~감곡(나들목) ▦서해안 양방향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등 9개 고속도로 15개 병목구간의 갓길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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