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엄중 조치
팬클럽 등 상대 예방활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이 최근 잇달아 조직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팬클럽ㆍ포럼 등이 주관한 각종 세미나ㆍ결성식 등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을 여는 행위 등이다. 또 팬클럽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열거나, 참석하는 회원에게 무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으로 알리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걷거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한 체육행사나 산행 등은 가능하다. 또 단체가 설립 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ㆍ채택해 줄 것을 건의ㆍ요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기자회견ㆍ보도자료 등을 내는 것도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ㆍ포럼 등이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폐쇄명령이나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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