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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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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2명 사망

입력
2017.01.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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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서인천농협 남부지점 앞 편도 1차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5)씨와 C(4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가좌나들목을 빠져 나와 동부인천스틸 쪽에서 홈플러스 가좌점 방향으로 차를 몰던 A씨는 적색 점멸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다 길을 건너던 B씨 등을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1%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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